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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에 표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택배 운송장에 표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8.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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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름 전화번호 비식별 처리 동의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의견 일치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송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택배 포장재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이하 ‘운송장’)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배송 기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오배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주소는 비식별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사례로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추진 사례가 발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배치, 지난 7월28일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비식별처리되는 전산 운송장을 활용하고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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