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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외담대' 관행 법적 규율 필요”
“비정상적 '외담대' 관행 법적 규율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1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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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채권담보를 활성화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 여력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는 비정상적인 기업금융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담보의 대상 확대, 일괄담보 도입, 사적 실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여기서 ‘일괄담보제’란 담보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 및 설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동산 자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93.9%(2016년 기준)로 압도적 비중 차지하고 있어 동산·채권담보의 활용성 제고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어음대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자방식 외담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은행의 대출상품이다.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인 판매기업과 거래은행의 기본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그러나 구매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 외담대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거래은행만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대환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상환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구매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외담대를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종래 ‘비정상적’이었던 대출관행을 ‘정상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외담대를 섣불리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동산·채권담보법제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이 채권담보등기를 하도록 유인하고 일괄담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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