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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인력 확보로 대응
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인력 확보로 대응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5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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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화
중기 피해대응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가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도 차단한다.

한편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재직시 보상금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 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 보강에 나선다.

또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유럽연합(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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