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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가 교통체증 유발?” 오명 벗었다
“데이터센터가 교통체증 유발?” 오명 벗었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5.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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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입법예고
면적대비 인력 방문횟수 적어
별도항목 신설로 부담금 합리화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도심 내 대형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데이터센터가 오명을 벗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통신장비·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의 시설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출한 값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지보수인력 외 상주인력 및 방문객이 적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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