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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소방 등 전문시설공사 불법행위 근절해야”
“정보통신·소방 등 전문시설공사 불법행위 근절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9.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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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사 현장 단속
발주자 분리도급 위반 등 적발
[자료=경기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시설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듯 경기도가 최근 대형 공사장의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해 주목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를 통해 공사장 13곳에서 분리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적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했다.

종합건설업체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및 착공신고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더욱이 해당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시공했음에도 ‘D’는 직접공사를 하겠다고 허위로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도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제76조제4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과 분리해 도급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예외사항 제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발주 및 도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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