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종화 나라장터 적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이달 22일부터 전문건설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업종으로만 시공자격 부여 및 적격심사가 가능하던 것을 신설된 주력분야로도 확대해 그 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에 대해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했다.
전문건설업종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거나 기존 업종 주력분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시스템 구축 전 수기처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찰 시 입찰자의 주력분야 등록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우선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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