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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산업현장 확대 추진
산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산업현장 확대 추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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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해위험요인 간 차이 반영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 고객 응대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 새로운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생산방식의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경우도 해당직종에서의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산업재해기본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서비스산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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