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SOC·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등 13건 법률안 의결
SOC·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등 13건 법률안 의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4.1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거쳐 회의를 열어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작년 정기회(12월)에서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범위,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의 적정성,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마치고 잠정적으로 의결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산안 첨부서류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는데, 동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번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4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획재정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g
#국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