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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될까…관련법 정비 시동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될까…관련법 정비 시동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2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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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전기자전거 법제 개선 권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시
물류 산업 성장 촉진 기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가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규제 당국에 제언해 물류 분야에서 신산업이 창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를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과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 조성으로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량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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