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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성명·상호 대여 처벌조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 성명·상호 대여 처벌조항 신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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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행정 제재·처벌규정 명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명의 대여 금지조항에 맞게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은 최근 성명 또는 상호 대여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는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74조(벌칙)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요컨대,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 등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을 24조에 두고 있으면서도 성명 또는 상호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66조 및 제74조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한편, 건설 및 전기, 소방 등 여타 업종의 관계법령에서는 명의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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