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세제, 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세제, 개선 시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율 인하·공제 확대 등
기업승계 부담 완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제도 개선과제 제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정부의 세제개편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 단일세율이거나 세율이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대한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 중이나, 경우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25년 업력의 기업 대표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안고 승계한 기업이 계속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어 가업을 물려주기보다 기업을 매각한 대금을 증여해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로울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며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 기술과 업력에 대한 자부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1위를 다투는 일본(최고세율 55%)은 같은 기간 1인당 GDP가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