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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6.3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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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설계·감리 자격 개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주체 등 관련규정 신설

용어의 정의 중 ‘괄호조항’ 없애
적정요건 갖춘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하게 설계·감리 가능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재석 260명, 찬성 25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되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정보통신 설계·감리 업무체계를 바로잡고,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고장 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3장의 제목 중 ‘시공’을 ‘시공 및 유지보수’로, 제3장 제3절의 제목 중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를 ‘시공관리·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지보수가 포함됨을 명시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그 점검 및 확인, 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을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의 규모와 성능점검 기록의 보존 기간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비롯해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적 290명, 재석 260명, 찬성 257명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재석 260명, 찬성 257명으로 가결됐다. 

■ 정보통신용역업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설계·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현행법 체계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ICT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수주한 뒤 해당업무의 상당부분을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불합리한 도급구조는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한 예로,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가 검토·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는 소위 괄호조항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ICT 비전문가가 정보통신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보면, 법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인 제2조의 제8호(설계)와 제9호(감리), 제10호(감리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정의할 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며 예외를 두고 있던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의 정보통신용역업자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건축법’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도록 조정됐다.

부칙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정보통신과 전기설비가 혼재된 복합설비에 대해 전기기술인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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