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건보료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건보료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7.0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공단 8월 적용
금융거래 등 불이익 제공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또 지난해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 때문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