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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배정규모 조정’ 등급간 불균형 해소
‘공사배정규모 조정’ 등급간 불균형 해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7.1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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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 10일 시행
공동수급체 비율 확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6%, 연평균 1조9000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르면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예를 들면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등급(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하게 되어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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