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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0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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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중 고용보험료 등급기준을 변경, 7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새롭게 바뀐 등급별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와 요율을 살펴보면, 건축공사의 경우 △1등급 : 1200억원 이상, 1.57 △2등급 : 800억원 이상 1200억 미만, 1.30 △3등급 : 520억원 이상 800억 미만, 1.13 △4등급 : 340억원 이상 520억 미만, 1.06 △5등급 : 210억원 이상 340억원 미만, 1.03 △6등급 : 130억원 이상 210억원 미만, 1.02 △7등급 : 고시금액 이상 130억 미만, 1.01 △7등급 미만 : 1.01이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배정규모별로 △1등급 : 1400억원 이상, 1.57 △2등급 : 900억원 이상 1400억 미만, 1.30 △3등급 : 57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1.13 △4등급 : 370억원 이상 570억원 미만, 1.06 △5등급 : 220억원 이상 370억원 미만, 1.03 △6등급 : 140억원 이상 220억원 미만, 1.02 △7등급 : 고시금액 이상 140억원 미만, 1.01 △7등급 미만 : 1.01의 요율이 적용된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된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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