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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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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종 고시
지난해 대비 2.5% 인상 수준
사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표결했다. [사진=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표결했다. [사진=한국노총]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시간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대비 2.5% 인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1만원대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 측은 특히 숙박·음식점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 등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따라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과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시간급 9860원 전 사업장 동일적용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기간 중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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