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간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담을 호소해왔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시장 안착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감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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