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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관련 사항,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필요
생체정보 관련 사항,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8.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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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생체정보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개인정보보다 유출 및 오·남용 시 파급효과가 더 크고, 특히 공개적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유럽 등은 입법을 통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은 미흡한 편이다.

현재 연방 차원의 관련 법률은 없으나, 생체정보 및 안면인식 규제·금지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메인주 등이 생체정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생체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EU에서 현재 논의 중인 'AI법안' 수정안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체정보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생체정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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