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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첨단·신산업에 날개 단다
킬러규제 혁파, 첨단·신산업에 날개 단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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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첨단업종 환경규제도 개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강조
기업 경쟁력·경제 활력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를 통해 첨단·신산업 성장을 지원, 미래 먹거리 선점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여당 대표,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해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비롯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6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첨단·신산업 산단 입주 촉진

먼저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에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업종과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도록 한다.

또한, 입주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는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이로써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지원·탄소중립 전환 합리화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수요맞춤형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간 산업 폐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를 운용하는 등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확장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해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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