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인터뷰] 시설공사업계 연대 강화…적정공사비 확보 공동 대응
[인터뷰] 시설공사업계 연대 강화…적정공사비 확보 공동 대응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05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은식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 인터뷰

합리적 경쟁으로 고품질 시공
업계 공통 목표로 자리매김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 확보에 생존 달려

하도급 적정성심사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공동취재]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사진=공동취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시설공사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업계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7년 2월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이하 시단연)를 발족했다.

현재 국내 시설공사업은 근로자 수가 약 150여만명, 공사실적이 연간 85조원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의 핵심으로 발돋움해 경제와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4개 단체는 정보통신설비를 비롯해 소방·전기·기계 등 설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공사업계 전반의 발전과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연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시단연은 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실증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분리발주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과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며 시설공사업계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충남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통합발주 전환과 원자잿값 상승 등 제반 환경 변화로 시설공사업 경기 악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공사업계의 기민한 대처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만난 김은식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은 “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노임, 장비 임대료 등 각종 경비가 증가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체가 늘었다”면서 “산업 현장의 기술자 고령화 및 종사 기피 등에 따른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시설공사업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설공사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핵심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저가 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은 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유발해 국민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최근 이슈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가·출혈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덤핑, 출혈경쟁 등 불법 관행을 방지하려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한 경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식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은 “발주처의 저가실행에 따른 출혈경쟁이 부실공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지난달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은식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은 “발주처의 저가실행에 따른 출혈경쟁이 부실공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공동취재]

김 회장은 하도급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개 단체가 분리발주 제도 마련에 힘써 원도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설공사업계에 절실한 하도급 관련 보완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하도급 적정성심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거나, 하도급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 적정성심사 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급공사에만 의무화된 실정이다. 시설공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공사는 사실상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도급 적정성심사 제도를 민간에도 의무화하면 시설공사 준법 시공을 통한 국민 안전 제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하도급 적정성심사 제도가 민간공사에도 의무화된다면 저가·출혈경쟁이 지양되고 부실공사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면 우수 자재의 사용과 숙련된 기술자의 전문 시공 등으로 시공 품질과 기술 수준이 함께 향상되고 시설공사업계 고용 창출과 경영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가·출혈경쟁 풍토를 막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시설공사업계 연대·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단연의 기능과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회장은 “공정한 경쟁과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시설공사업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돌파구”라고 전했다.

이어 “시단연은 회원사들의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개선해 뒷받침해야 하며, 회원사들은 과도한 출혈경쟁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 풍토를 형성해 공사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가 당초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전환된 데 대해서는 발주자의 발주 및 공사관리 능력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리발주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 전문공사업종만 120여개가 넘는데도 모든 업종을 분리발주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통합발주 같은 발주자 편의에 기대지 말고 발주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자 역량이 향상되면 공사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 중소업체 육성, 비용절감 등 여러 강점이 있는 분리발주 방식을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