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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교육·AED 구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심폐소생 교육·AED 구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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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개정 추진
AI CCTV 등 스마트 장비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계상기준 ‘공사종류’ 개편
통신, 특수건설공사로 분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을 신설하고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공사의 종류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상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돼 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비목을 신설했다.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추가했다.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공사종류’의 분류방식을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전면 개편하고 공사특성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분류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령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등 현재 5가지로 나누고 있는 공사종류를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4가지로 재분류한 것이다. 현행 고시에서 별도의 공사로 분류된 철도·궤도신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특수건설공사에 해당된다. 현행 고시에서는 이들 공사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밖에 고시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 도급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 여건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도급인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돼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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