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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69% 차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69% 차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9.1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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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하자접수 건수 경기도·인천시·서울시 순
맹성규 의원 사전방문 제도 활용 등 제도 개선 필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또한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만7029건으로 경기도 408만7363건, 인천광역시 202만3311건, 서울특별시 77만1863건 순으로 확인되나 사전방문 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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