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두산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1일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벌점 2점을 부과했다.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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