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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접시공제 확대 움직임…현장선 찬반양론 팽팽
공공부문 직접시공제 확대 움직임…현장선 찬반양론 팽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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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일정비율 이상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화
불법하도급 방지 등 기대

시공업체 경영 효율성 저하
위장직영 등 부작용 우려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자신의 인력과 장비, 자재를 투입해 해당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 고속도로 공사 의무비율 확대

직접 시공제도의 기본취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막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3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직접시공 의무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왔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을 도모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직접시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직접시공제 적용대상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 1km 이상 터널 등 1종 시설물이며, 현재까지 적용 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 직접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직접시공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찬반양론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직접시공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시공품질 제고와 생산체계의 비효율 해소, 고용조건 개선 등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반해 시공업체의 재량권 제한 및 경영 효율성 저하, 위장 직영과 같은 불법행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직접시공 확대에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찬반양론 사이에서 건설공사의 공종별 차이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직접시공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내용

한편, 건설공사 직접시공에 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와 이와 연계된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7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사를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공사의 5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의 30% 이상을,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의 직접시공비율은 공사의 10% 이상이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는 하도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 단, 하도급 금액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려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한정된다.

여기서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나누어 시공해도 책임 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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