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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조세 당국에 가업승계 지원·명문기업 우대 건의
중소기업계, 조세 당국에 가업승계 지원·명문기업 우대 건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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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18일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8일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계가 조세 당국에 중소기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전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운영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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