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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한다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한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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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주 주력 업체도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을 독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에 부여하는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 득점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공동으로 19일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UG는 주택과 주상복합·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HF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 0.1%p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돼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주력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고용노동부고시가 개정돼 실적평가 대상이 기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내년 약 1만9000개의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돼 보증지원 수혜 업체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하고,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에도 실적평가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발주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사진=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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