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방안 발표
원도급사 관리‧처벌 강화
통신공사도 질서 확립 시급
무분별한 저가하도급 지양
적정공사비 확보 힘 모아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지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3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을 짚어 낸 것으로, 적발 내용 중에는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이 일선 건설현장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하는 업체 대부분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욱이 비용 절감 등 불법하도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행 처벌수준보다 크다 보니 일선 현장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을 때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다수의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에 불법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현장을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공사 도급현황과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점검하도록 하고, 적발에서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이 제대로 관련업무를 처리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불법하도급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계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저해함은 물론,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리한 저가하도급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12일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업계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문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모든 회원이 불법하도급을 지양하고 고품질 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1조의6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급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통신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통신협회 기준으로 기술자 구분하면 기술자들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통신유지보수? 그거 왜 해? 이런 인식도 강하고 아직도 전기쟁이들이 통신을 깔보는게 너무 심합니다. 그 원인이 무분별한 통신기술자 자격수첩 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