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메타,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 없이 무작위 수집
메타,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 없이 무작위 수집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9.2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제재에도 ‘개인정보 침해’ 이어가
박완주 의원, “정부 강력 규제 필요”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 개정 방침에 비동의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메타가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 수집하면서 정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상품 구매·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월,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올 7월,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경우,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의 운영자도 모르는 새 해당 사이트 내의 이용자 행태 정보가 메타로 전송·수집됐다.

이처럼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메타의 안하무인 태도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보위는 메타의 세 차례 위법에도 ‘메타가 3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