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와 시간, 내용을 현장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규정을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했다.
또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완화했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4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늘린 것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했다. 이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방식을 간편하게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