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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규제 ‘시동’…민·관 대응 고심
글로벌 ESG 규제 ‘시동’…민·관 대응 고심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0.1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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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량 신고제 시행
2026년부터 탄소세 부과

정부, ESG 공시제 도입 준비
경영 부담 호소에 속도 조절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실시하면서 소위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중소기업 등 공급망 구성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ESG 공시제도 도입 등 해법을 모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EU가 불 지핀 ‘탄소세’…규제 본격화

CBAM은 지난 1일 시범실시됐으며, EU는 2026년부터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2일 발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중 54.9%는 CBAM 대응방안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CBAM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전기료 등 제조원가의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정부·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 이었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 인증 획득’(6.7%) 등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였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3.4%에 달했으나, 응답기업의 69.0%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ESG 공시로 친환경 역량 확보’ 구상

정부는 ESG 규제강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가능케 해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공시기준 제정 관련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과 달리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2026년에 ESG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2025년 정보부터 공시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에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명확한 기준 부재 △준비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리스크 확대 △산업구조 불리 등을 이유로 정부의 ESG 공시 조기 시행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실무적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세부기준 확정 후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된다”며 “2025년 시행은 준비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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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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