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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2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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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법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 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과 인력 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큰 잘못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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