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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품셈 제정 추진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품셈 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2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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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
27일까지 온라인 공청회

발주처 기초금액 산정 때
적정비용 산출기준 마련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총 28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 제정 항목은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통신분야) 품셈’ 등 17개 항이고, 개정항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품셈’ 등 11개 항이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이하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 홈페이지(www.engcost.or.kr)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

 

■ 총 28개 제·개정안 마련

이번 공청회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추진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는 이번 공청회에서 현재 조사·연구 중인 28개 분야 표준품셈(안)의 구성과 업무 구분 및 정의, 투입인원 수, 환산·보정계수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12월까지 전문가협의회, 부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후 내년 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가 연구 중인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통신분야) 품셈’ 제정안은 관련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업의 적정 대가산정을 위해 표준품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발주기관에서 관련사업 집행 시 기초금액을 뽑을 때 적정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전기 및 통신설비 성능평가’(별표4) 항목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규정과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철도건설법 31조는 철도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철도시설 안전진단 범위에 정보통신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궤도와 건축뿐만 아니라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 전 분야에 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됐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발맞춰 지난해 4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품셈 등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시설물에 대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적용된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엔지니어링 품셈관리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정보통신공사 감리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표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경우 투입인원 수와 인원 수 조정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투입인원 수는 △공사착수 △설계변경 △공사준공 △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단계별 인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단계별 업무는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감리대상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세부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공표된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표준품셈은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 조사 △전파환경분석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EMP 방호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시공분야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밖에 건설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전기공사는 대한전기협회에서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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