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추천 등 요건 갖추면
‘E-7-4’ 비자 허용하기로
장기체류·영주권 취득 가능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외국 숙련기능인력의 국내 안착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단순 노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의 지위를 얻어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현장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했거나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 시공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아우르고 있다. ‘K-point E74’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E-9(비전문취업) 등의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요 자격 요건을 보면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해 최소 200점을 얻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인 기능인력이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가점을 주도록 했다.
요컨대, 앞으로 E-9 등의 비자를 받아 단순 노무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을 검증받으면 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point E74’ 방안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23일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비자를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