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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AI CCTV, 도입 전 핵심기술 부적합 판정
철도역 AI CCTV, 도입 전 핵심기술 부적합 판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2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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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수백억원 예산 투입된 사업
기술적 취약점 보완해 국민 보호 강화 필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전국 주요 철도역에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 중인 가운데, 도입 전 연구용역에서 핵심기술인 ‘이상행동분석’이 철도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AI CCTV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이상행동분석’은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상행동분석은 AI를 활용해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으로 철도역 AI CCTV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에는 “이상행동분석 기술은 철도환경보다 인적이 다소 드문 지자체 환경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수사나 방범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배포한 AI CCTV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를 설치하고, 철도역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AI CCTV가 감지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또한, 올해 8월 29일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하여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핵심기술 적용이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기술적 취약점이 보완돼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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