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공동사업전환 기준 등 규정
기업 신사업 경쟁력 제고 기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또는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기준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승인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따라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만 사업전환으로 인정했던 기존 대비 인정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추가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설정해 유형에 따라 인정요건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수립한 전환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공동사업전환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사업전환 관련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기업 중에 전환사업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사업전환법에 설치한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뒀다. 심의위는 금융, R&D, 인력, 세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사업전환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은 지난 5월 개정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함께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