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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 설계·시방서 준수…현장 여건 꼼꼼히 점검해야”
“출입통제시스템, 설계·시방서 준수…현장 여건 꼼꼼히 점검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1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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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시스템 시공관리 시 핵심 고려 사항

자재 기준규격 적합 여부 확인
출입기록·접근권한 관리 ‘점검’
문틀 타공, 사전 협의 후 진행

비상 대비계획 수립 여부 확인
시공·감리 절차 문서화는 필수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례. [사진=케이엠시큐리티]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례. [사진=케이엠시큐리티]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동기획=와치캠]

건물이나 시설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최근 다양한 방식의 보안장비와 연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출입통제 장비 시공과 감리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들을 짚어본다.

 

■설비 사양·호환성 확인

설계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계다. 출입통제 설비 설계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목표와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행할 것은 시스템 통합 및 호환성 검토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검토를 통해 통합이 가능한지, 통합이 불가능하면 완전히 신규로 할 것인지 확인, 결정해야 한다.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출입통제 설비의 기준과 사양이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도면과 시방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반입된 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할 재료와 장비가 품질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방에 적합한 장비인지, 장비에 최신 운영체제(OS)가 탑재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공 장소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필수 절차다.

 

■설치 높이·방향·배선 ‘체크’

시공 전에는 출입통제 장비의 설치 높이도 확인해야 한다. 높이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선정한다.

방향 선정 시에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입통제 장비 설치 방향이 사용자의 통행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 일정 계획 수립도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 일정과 감리 일정을 상세히 계획해야 한다.

전력 및 배선 체크도 중요하다. 충분한 전력 공급과 안전한 배선이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케이블 선택은 표준에 부합하고 정확한지, 장비는 정확하게 설치되고 연결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통신 네트워크 설정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스템 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접근 권한 설정도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올바르게 설정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지능형 출입통제 시스템은 출입 기록과 함께 사용자 인증 정보와 접근 권한, 이력 정보가 저장되기에, 이 정보들이 제대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

보안 기능 탑재 여부도 확인해, 해킹이나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패스트파이브 판교점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사진=에스디테크놀로지]
패스트파이브 판교점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사진=에스디테크놀로지]

■화재 시 자동해정·소방연동 여부 확인

문틀을 시공하기 전에는 전기정 장치의 위치가 좌우로 바뀌거나 변경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정 장치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잠금장치로, △일렉트로닉 락(Electronic Lock) △스트라이커 △데드볼트 △이엠 락(EM Lock) 등이 있다.

출입통제 자재의 시공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문틀 타공 시에는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업체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과도 연동을 검토해야 한다. 모든 문이 화재 시에 자동 해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화재 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커다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힌지(Hinge)의 방향도 확인해야 하며, 도어 개폐 여부와 자동 잠금장치 등의 하드웨어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어플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출입 관리가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는 출입통제 시스템과 통합관제 시스템 간 연동도 테스트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 바닥 타공·배관 위치 유의해야

출입통제시스템의 일종인 스피드게이트 설치 시 점검할 사항들도 있다.

먼저 스피드게이트를 외산 장비로 발주할 경우, 주문에서 통관 설치까지 시일이 필요하므로 공급 일정을 확인해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가 출입통제 장비 및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의 위치는 기존 보안 시스템 등을 고려, 가장 효과적으로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관련 공종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는 대부분 건물 메인 출입구에 설치가 되고 메인 출입구는 대부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마감이 돼 있다. 따라서 공사 시 대리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스피드게이트는 바닥이 최종 마감 후 시공에 들어가므로,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축 공정과 협의해 대리석 바닥 타공 및 통신·전기 배관이 본체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입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간 통로폭은 550~600㎜ 정도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화물용 스피드게이트의 간격은 850~900㎜로 설치해야 한다.

콘솔 모니터와 렉 설치 시에는 미관을 위해 타공종과 협의해 동일한 모델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안 관련 설정도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이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은행 본점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사진=에스디테크놀로지]
하나은행 본점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사진=에스디테크놀로지]

 

■데이터 백업·복구 계획 수립돼 있어야

어느 정도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중요한 업무들이 남아있다.

먼저 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데이터 백업과 복구 계획은 꼭 수립돼야 한다.

장비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시험하고 검사해야 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준공 시 관련된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문서화 및 설치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공 및 감리 절차를 제대로 기록한 설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준공 후 관리자가 안정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획이 확실하게 수집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이 계획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감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모든 작업이 완료됐을 때 최종 감리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가 사용승인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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