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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사현장, 추락사고·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해야
겨울철 공사현장, 추락사고·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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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12월 동절기가 가까워지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작업장의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춥고 건조한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작업을 하다 주변에 불꽃이 튀어 화재나 폭발 등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선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120억~800억원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겨울철에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경우 사다리나 전주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목도리나 장갑, 외투 등이 철근 등의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보행 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작업장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이나 숯탄을 사용하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갈탄·숯탄으로 난방을 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갈탄·숯탄을 연료로 쓰는 곳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밀폐공간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연료 교체 등을 위해 부득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야 할 때에는 미리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 내부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공사 현장의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난방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없애고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경보용 설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자료=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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