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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실효성 높이기 위한 보완책 필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실효성 높이기 위한 보완책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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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원·하도급자 다툼 줄이려면
기준 단위 명확히 규정해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도급을 개정,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로 체결, 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는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혼선과 분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먼저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원도급자 역시 도급계약을 통해 발주자의 계약 내용과 도급 금액에 구속받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 달리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내에서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봤다. 이에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연동제 도입 시 발주자로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산연은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주요 원재료의 구분 기준에 대한 혼선과 위·수탁기업(원·하도급자 간)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연동제 적용의 기본 단위인 '품목' 또는 '규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완제품형 재료가 현장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 기계설비, 가설 등 설치성 공종의 경우 전체 하도급 총액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시 원·하도급자 간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제 기준 단위를 '규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원도급자가 '규격'을 납품단가 연동제 원재료의 단위로 합의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건설업에 적합한 연동제 합의 절차와 미합의 시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동제 합의가 지연되거나 하도급 내역에 대한 원도급자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가 적정성에 대한 제3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주로 원도급자 관점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하도급자 입장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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