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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기촉법 국회 본회의 의결…중소기업 ‘방긋’
상생법·기촉법 국회 본회의 의결…중소기업 ‘방긋’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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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한도 상향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기술탈취 방지·공정 거래

워크아웃제 3년 연장
단기간 내 위기 극복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공정한 수탁·위탁거래를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 보복할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보다 탈취한 기술자료로 얻는 이익이 커 기술탈취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같이 부당한 물품 등 수령 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보전 효과를 강화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 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이 아닌 위탁기업에 부과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했다.

이 밖에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송부를 요구하는 기록을 구체화하는 등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했다.

이날 상생협력법 의결에 관해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 “오늘 법률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발판이 굳건하게 마련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같은 날 의결됐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하에 채무 조건 등을 완화·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계는 워크아웃제도를 서둘러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기업이 법원에 신청해 회생을 모색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와 달리,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를 규정한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수년 주기로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 의결로 기업들은 2026년까지 워크아웃제를 활용해 경영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비롯한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권·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TF)을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채무자 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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