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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중소기업 신용도 개선, 자금 조달 ‘숨통’
재창업 중소기업 신용도 개선, 자금 조달 ‘숨통’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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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재창업자 채무, 투자로 전환
최저생계비, 물가 연동 인상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우수 재창업자에 대한 신용도 개선 및 자금 조달 지원과 제도적 보완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회복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정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추진 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추진 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중 기술·사업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심층평가를 거쳐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시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시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블라인드) 처리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써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해왔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의 경우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하는 재산 한도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하면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도전 종합 플랫폼도 구축,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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