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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 ‘속도’…일자리 안정 도모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 ‘속도’…일자리 안정 도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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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화 법안 정부이송
가업승계 시 세부담 경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상속공제·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가 속속 정비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마중물 강화해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법제는 올해 초 △가업승계 대상 확대(4000억→5000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억→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억→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상한을 12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향후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27일 정부이송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제가 속속 정비되는 만큼, 상담 지원 및 인식개선 등 마중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3.8%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중소기업 CEO는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 수는 약 32만5000개, 실직자 수는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은 약 794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 둔화나 폐업을 겪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중소기업계와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큰 노력 없이 물려받은 자산을 유지·증식하는 일반상속과 달리 기업 성장·유지 성과가 근로자, 거래처 등에 분배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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