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정부 지원 촉구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정부 지원 촉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28 15: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참여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50인 미만 2년 유예하면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첫째)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첫째)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기업·건설 유관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모두 8곳이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27일로 늦춰진다.

협의회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jh*** 2024-01-02 11:46:41
중소기업은 치외법권입니까? 불쌍한척 그만하시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 부자라고, 대기업 대표라고 강한 처벌받고 누군 약자라고 약하게 처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죄에따른 처벌은 공평하게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