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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0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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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절박한 현실 직면
“2년 뒤 추가 요구 않겠다” 약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경제계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법 시행 유예를 반대해 온 야당에 대한 설득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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