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점’
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04 18: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업승계·보험료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새해부터는 가업승계 등 각종 금융 비용 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분류해 수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1일부터 확대됐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은 기존 60억원에서 ‘120억원’,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 범위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본격 적용되며, 가업승계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도 완화됐다.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이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 ~ 50%에서 50 ~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현장의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 사항에도 관심이 모인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새해부터 확대됐다.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됐던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CCTV와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도록 자격기준이 잠정 조정된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데,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로 현장 인력운용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jh*** 2024-01-07 00:07:15
이정도면 정보통신신문보다는 중소기업신문으로 개명하시는건 어떨까요?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