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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12월 임시국회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1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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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계, 입법 처리 호소
중대재해 지원대책 발표돼
“추가 요구 안한다” 약속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신속한 입법 논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의 법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부담, 사업주 처벌로 인한 폐업 속출 우려 등 현장의 애로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호소해왔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근 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법 시행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조건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정부와 경제계가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면서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지난달 27일 마련,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첫째)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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