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앱마켓수수료 누락
한국서만 높은 출고가 유지
‘앱마켓 독점방지법’ 제정 촉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 제정을 통해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철회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앱마켓의 갑질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조5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을, 당기순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의 매출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 애플은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조5000억원도 누락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핵심인데, 아이(i)메시지(iOS용 메신저), 시리(AI 비서), 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유럽에서의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