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신속 처리해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신속 처리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1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공사업계, 현장 애로 호소
유예 법안 조속 입법 촉구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기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현장 애로와 함께 영세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 및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데 관해 중소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인천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중소 공사·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법령의 모호함 △관련 지침 및 교육·컨설팅 부족 등 현장 애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기부]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기부]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따라 공사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복잡·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강제하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도록 규정해 현장과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인난을 겪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마저 짧은 탓에 안전관리자 선임도 체계적인 교육도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벅찬 것이 현실”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법 대응 준비가 부족한데, 중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적용되면 생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견기업과 대규모 공사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소규모 업체와 공사 현장에 성급히 적용한다고 해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업계를 대변해 소규모 공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중소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