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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뚜껑 등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맨홀뚜껑 등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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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경계석, 합성목재 등
입출고 장부 제출 의무 사라져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개 기업은 매년 1만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건의했던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었던 서류의무제출 제도를 정말 신속하게 없애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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