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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신규자금 대출시 이자 일부 지원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 신규자금 대출시 이자 일부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1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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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5%p 이차보전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구개발비 감액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경우, KIAT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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