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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 신고 면제·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기준 상향
모자회사 합병 신고 면제·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기준 상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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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제도 도입
공정위가 벤처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앞으로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추정 기준이 상향된다.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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